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하기

안녕하세요~~우리가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 또는 월세로 얻거나 상가건물을 얻기 위할때등 또는 토지나 건물 매매를 할때 꼭 먼저 해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확인해 보는 일인데요~!

절대 확인 안하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셔서 떼어서 확인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갑구와 을구의 내용까지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인터넷발급으로 손쉽게 아실수 있다는것 오늘 포스팅합니다.

먼저, 검색창에서 등기부등본을 검색하시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가 뜨는데요. 클릭하시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시면 첫화면에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습니다. 열람이나 발급이나 내용은 똑같이 뜨는데요. 발급등본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열람하기는 700원 발급하기는 1000원입니다. 그러나 재차 말씀드리는데 내용은 똑같답니다. 중요한 거래에 있어서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하기로 하시면 됩니다.

단, 열람하기는 화면에서만 볼수 있고 출력할수 없답니다. 출력하셔서 사용하시려면 꼭 발급하기로 선택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대부분 발급하기를 해서 해야 일처리를 하니까요.

어떤 싸이트던간에 보안프로그램은 꼭 설치를 해주셔야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하기를 해보기 위해서 필요한 주소 내용을 입력 하신후 검색을 누르시면 된답니다.

아파트 같은 여러세대의 경우 집합건물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으며 자신이 보고자 하는 동 호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유자는 성만 뜨게 되고요. 일단 주소지가 맞는지 확인하신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하기 위해서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예전에 지워진 내용까지 말소사항포함해서 떼실거면 전부를 클릭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전 열람으로 선택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결제대상부동산 내용이 뜨면서 수수로 700원 결제하라고 뜹니다. 다음 단계로 가셔서 결제를 진행하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열람은 그저 열람으로 그 화면에서만 볼수 있고 출력은 할수 없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하기로 선택하셔서 출력하셔서 보실때 갑구에는 소유자와 매매날짜, 경매, 가압류등 민사소송건의 내용들이 기재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을구에는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등 은행권이나 개인간 채무관계가 언제 되었는지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모든 부동산 거래시 전문가와 꼭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거래를 하셔야 아무 탈이 없습니다. 돈이 오고 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기본 서류를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