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및 서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행 볼일을 보고 왔는데요.
만 19세가 안된 미성년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및 서류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거래하는 은행이 KB국민은행인데요. 작년에 미성년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들어놨었는데 뭐 이런 저런 이유로다가 해지를 하게 되어 서류를 갖춰서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예금 통장을 개설하면서 이율이 그나마 높다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들어놨었는데요.
미성년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및 서류 무엇일까요?
1.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과 자녀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2.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 미성년자 본인의 것이 필요합니다.
3. 도장(통장에 찍힌 도장)
4.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5. 부모님 신분증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모두 청약가능한 상품인데요. 다음에 다시 가입하던지 하려고 합니다.
미성년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및 서류 발급은?
1.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유료발급 1,000원, 인터넷발급-무료)
2.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주민센터-유료발급 1,000원, 인터넷발급-무료)
전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떼어가면 되는줄 알고 집에서 미리 떼어서 가서 은행에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했더니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도 필요하다기에 부랴부랴 다시 주민센터로 가서 떼었습니다. 돈낭비 했네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쭉 유지하면 좋겠지만 미성년자의 가입은 그냥 이율때문에 하게 되는거지요. 어른이 가입해서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및 서류 챙기실때 꼬옥 잘 챙겨서 은행에 가세요. 안그러시면 주민센터를 다시 가야하고 시간 낭비 돈낭비를 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및 서류 꼭 이것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와 관련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미성년자), 주민등록등본이 거의 대부분 필요한것 같은데요. 해지시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치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및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창구에 방문해서 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입,출금 창구가 아니라 예금,적금 창구에 가셔서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가져간 서류들은 가족관계를 다 확인하고 나서는 그냥 돌려준답니다. 그저 확인하기 위해서 발급받아 가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및 서류 갖춰서 왔다 갔다 하느라 시간이 좀 지체 되었는데요. 은행 볼일 볼때는 모르시면 꼭 전화로 먼저 문의 해 보시고 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미성년자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하실땐 꼭 서류 잘 갖춰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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