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무료열람, 인터넷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 매매나 임대를 할 경우 꼭 해야 할 일~!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발급 받으셔도 되지만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이나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을 이용하신다면 손쉽게 일처리를 하실수 있답니다. 민원24에서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인터넷 발급을 통한 방법으로 떼실수 있답니다.

검색창에서 건축물대장을 검색하시면 아래 빨간박스 처럼 뜨는데요. 민원24 홈페이지입니다. 클릭하세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먼저 비회원로그인을 하시고 이용하시면 편리하답니다. 건축물대장은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건축물에 관련된 표시와 관련 사항 소유자 성명, 주소, 소유권 지분등 소유자 현황을 확인할수 있는데요.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세금을 부여할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이 등기한 건물인지 미등기건물인지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미등기라는것은 지어놓고 부동산등기를 안한 건물입니다. 옛날에 많이 그랬다지요.

로그인 하시면 안내창이 뜨는데요. 수수료는 방문시 발급1건당 500원 열람은 300원 이지만,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인터넷 발급방법으로 발급도 무료로 할수 있습니다.

건축물현황도(배치도,평면도)는 인터넷에서 발급이 안되니까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 외에는 발급이 제한되어 있으며, 소유자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만 발급이 됩니다.  필요한 내용을 다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발급과 열람으로 구분되어있으니 필요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열람서비스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건축물현황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장구분을 선택함에 따라 대장종류도 다르게 나타나며, 블록,롯트 번지에 대해서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부속건축물은 발급이 안될 수 있으니 구청지적과나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인터넷 발급방법으로 손쉽게 떼어보실수 있답니다. 시간 절약하시고 쉽게 이용해보세요.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